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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3년 상반기 연장 소식

by 혀니-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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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3년 상반기 6월까지 연장 발표.

기획재정부_자동차_개별소비세_인하_연장
기획재정부_자동차_개별소비세_인하_연장

안녕하세요. 혀니형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 미친 물가 상승에 금리인상까지 힘 빠지는 일들만 많은 요즘 모두가 반길만한 희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기획재정부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있던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연장하는 발표를 한 건데요. 원래 2018년 7월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처음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되어 있던 정책을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장하는 것이 명분입니다. 명분이야 어쨌든 인하 연장 덕분에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 모두 좋아할 만한 소식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본래 자동차 구매 시 5%의 개소세가 붙어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30%를 낮춰 3.5%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소세가 내려가게 되면 이와 함께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개소세+교육세의 10%) 등 많게는 143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개소세 인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0만원이 최대 한도인데 차량 구매시 모든 한도를 채우게 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합계 143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_출고_모습
자동차_출고_모습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연장했다고 했고 LPI,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도 15% 인하를 똑같이 6개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소세 연장 혜택으로 판매 증진 효과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개소세 6개월 연장은 당연히 좋아해야 하는 소식이 맞지만 조금 아쉬운 결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승용차 관련 정책을 찾아보면 이미 유럽연합(EU)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바로 옆에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가 없고 2019년 부터는 아예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아닌 폐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폐지하고 일본과 같이 환경 부담금을 내는 게 미래를 보면 더욱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6개월 뒤 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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